공직 임용, 병역 관련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발급뿐 아니라 관련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이용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병적증명서란?
병적증명서는 개인의 군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며 병역 의무 이행 여부, 전역 일자, 병역 면제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징병검사, 계급, 군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고, 용도를 정확하게 밝힌 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직 임용, 공직 신고, 취업, 입영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발급대상
- 병역준비역, 예비역, 대체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자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자, 병적이 제적된 자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자는 발급 비대상입니다.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합니다.
3. 발급 방법
▶신청 대상:본인,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발급 시 구비서류: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가족(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 위임장은 생략 가능합니다.(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가능)
①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 · 군 · 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②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대상
-군필자:전역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병역면제자: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
▶ 각 지역의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발급
-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4.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회원/비회원 신청가능)
3. 신청인의 기본정보와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5.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방위 대상자 조회(집합교육/사이버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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