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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상 및 방법

by 플라이언트 2024. 4. 24.

 

 

 

 

공직 임용, 병역 관련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발급뿐 아니라 관련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이용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1. 병적증명서란?

     

    병적증명서는 개인의 군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며 병역 의무 이행 여부, 전역 일자, 병역 면제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징병검사, 계급, 군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고, 용도를 정확하게 밝힌 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직 임용, 공직 신고, 취업, 입영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발급대상

     

    • 병역준비역, 예비역, 대체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자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자, 병적이 제적된 자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자는 발급 비대상입니다.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합니다.

    3. 발급 방법

     

     

    ▶신청 대상:본인,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발급 시 구비서류: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한글).hwp
    0.01MB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작성예시).hwp
    0.02MB

     

     

    -대리인이 가족(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 위임장은 생략 가능합니다.(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가능)

     

     

    ①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 · 군 · 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②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대상

    -군필자:전역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병역면제자: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

     

    ▶ 각 지역의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발급

    -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4.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회원/비회원 신청가능)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3. 신청인의 기본정보와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4.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5.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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