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산림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임업직불금 종류 및 지급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임업직불제 종류
임업직불제는 아래와 같이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육림업 직불제로 구분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산지에서 밤, 호두, 대추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제: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2. 지급 대상 산지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급 대상 산지입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
육림업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육립업으로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산지로,신청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
3.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임업직불금은 지급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족하여만 가능합니다.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1) 소규모임가, 면적
-신청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 ·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에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임산물생산업 종사하는 자(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 원)
●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법인 4,000만 원)
2) 소규모임가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이 0.5ha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소유 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미안
- 임가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 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
- 등록신청 연도 직전 영농종사 ·농촌 거주 3년 이상
* 위 사항에서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육림업
- 신청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을 주업기준* 기준으로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구 연접 시·군 포함)에서 30ha 이상 경영(법인 300ha)
● 100ha 이상(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 산지 한정) 경영, 60일 이상 종사, 연간 목재 판매액이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이상(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4. 지급 면적 및 단가
▼ 임업직불금 지급 면적

▼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 소규모임가직불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상향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경 고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가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입니다.
4.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그동안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으며, 임업인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직불금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임업직불금 신청 화면에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택합니다.

2. 신청안내에 모두 동의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