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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온라인 신청 방법

by 플라이언트 2024. 4. 26.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산림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임업직불금 종류 및 지급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정보

 

 

 

1. 임업직불제 종류

 

임업직불제는 아래와 같이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육림업 직불제로 구분합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제:산지에서 밤, 호두, 대추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육림업 직불제: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2. 지급 대상 산지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급 대상 산지입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육림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된 산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육립업으로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산지로,신청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3.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임업직불금은 지급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족하여만 가능합니다.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1) 소규모임가, 면적

-신청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 ·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에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임산물생산업 종사하는 자(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 원)
●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법인 4,000만 원)

 

 

2) 소규모임가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이 0.5ha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소유 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미안

- 임가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 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

- 등록신청 연도 직전 영농종사 ·농촌 거주 3년 이상

* 위 사항에서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육림업

- 신청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을 주업기준* 기준으로 충족하는 자

 

※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구 연접 시·군 포함)에서 30ha 이상 경영(법인 300ha)
● 100ha 이상(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 산지 한정) 경영, 60일 이상 종사, 연간 목재 판매액이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이상(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4. 지급 면적 및 단가

 

▼  임업직불금 지급 면적

 

임업직불금 정보

 

 

▼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임업직불금 정보

 

 

※ 소규모임가직불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상향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경 고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가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입니다.

 

 

4.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그동안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으며, 임업인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직불금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임업직불금 신청 화면에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택합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2. 신청안내에 모두 동의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3.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