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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출입국사실증명서 무료 발급(해외출입국조회)

by 플라이언트 2024. 5. 20.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자의 출국과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연장, 해외 보험 신청, 취업, 학업 등 출입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발급 시 대기시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온라인 발급 시엔 무료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발급

 

시·군·구청, 읍·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사실확인서류 필요

-발급대상자가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가출민원접수증)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와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고용계약서 및 발급대상자의 외국인 등록증사본 등)및 대리인 소명자료(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수수료:1통 2,000원

 

2.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3.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출입국자 정보를 입력하고, 영문명 필요시 '영문명 병기'를 체크합니다.

 

 

5. 원하는 기간과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출입국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출입국기록출력 N체크)

 

 

 

6. 원하는 발급 부수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정부 24 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발급 시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 ·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과 입국이 일치하지 않음] 오류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확인 ·수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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